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상태바
‘속초관광수산시장’ 수산물 구매 시 상품권 환급 
  • 속초/윤택훈기자
  • 승인 2023.01.15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오는 21일까지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속초관광수산시장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79개 점포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산물의 당일 영수증을 환급부스(시장 내 1층)에 제출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며, 수입 수산물과 원물 70%미만의 수산가공식품,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행사에서 제외된다.

환급액은 1만 7,000 원 이상 ~ 3만 4,000 원 미만 구매 시 5,000 원 / 3만 4,000 원 이상~ 5만 1,000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 5만 1,000 원 이상 ~ 6만 8,000 원 미만 구매 시 1만 5,000 원 / 6만 8,000 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