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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차도경계석 20㎝→30㎝ 변경...보행약자 안전성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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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보차도경계석 20㎝→30㎝ 변경...보행약자 안전성 UP
  • 임형찬기자
  • 승인 2023.01.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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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확보,마감블록 미사용으로 깨짐·돌출 문제 해결
행정안전부·서울시 호평…우수사례 선정
서울 종로구가 보차도경계석 폭을 30cm로 변경한 사례가 정부 및 서울시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잇달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가 보차도경계석 폭을 30cm로 변경한 사례가 정부 및 서울시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잇달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보행약자를 위해 추진한 ‘시각장애인 30cm 안전거리 오차 없이 확보’ 사례가 행정안전부,서울시로부터 잇달아 호평을 받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사례는 보차도경계석 20cm에 마감블록(조각) 10cm을 더해 시공해오던 것을 보차도경계석 폭을 30cm로 변경하는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시각장애인을 위험한 장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형블록은 30cm 이격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해 보차도경계석(20cm) 설치 후 마감블록(조각, 10cm)을 사용해 왔으나 깨짐이나 돌출·침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행약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맹학교 교장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로부터 ‘30cm 안전거리 확보’의 중요성 등 시각장애인 보행 불편사항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번 제안을 실행에 옮겼다.

점형블록을 보차도경계석 차도 측 끝단에서 30cm 이격 설치해 오차 없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마감블록(조각)을 사용하지 않아 깨짐 등의 문제도 말끔히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구가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 서울시 2022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2022년 서울창의상 우수상(창의제안분야) 등에서 골고루 호평을 받았다.

정문헌 구청장은 “보행약자를 위한 작은 아이디어로 시각장애인에게 걷기 편한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적까지 거두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관련기관에 위 내용을 공유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해 주민 삶에 편리함을 더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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