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연 1회 지원…2012년부터 202명 혜택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만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에 효도수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지난 2011년 5월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제정된 이래,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202명에게 4천여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다.
도수당 금액은 세대 당 20만 원으로 매년 1회(2월 초)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 중인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이다. 시설 입소 등 미동거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제외된다.
신청은 만 100세 도래 첫해에 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행정전산망 및 현지 확인조사를 거쳐 익월에 수당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는 별도 신청과정 없이 지난 1월 중 현지 확인조사 수행 후 2월 3일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양천구의 100세 이상 어르신은 80여 명에 이른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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