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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300억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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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300억으로 확대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07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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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초저저금리 적용…법인 3억원·개인사업자 5000만원까지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포스터. [강남구 제공]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포스터.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올해 융자는 상반기 200억원, 하반기 100억원으로, 상반기 융자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이고,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하는 자금으로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 3억원, 개인사업자 5000만원이다. 연 0.8% 고정금리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를 비롯해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사업자는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이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협약은행(신한·우리)의 신규 대출금 1000억원에 대한 이자 일부(최대 2.5%)를 지원하는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내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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