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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도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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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 항소심도 '무죄'[종합]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2.07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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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에 1심보다 가중된 벌금 1000만원 선고…확정 시 당선무효
김 의원 "회계담당자가 기록 안하고 보고 안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 후 상고"
김선교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김선교 국회의원[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7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이날 김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큼 피고인 김선교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모금하기로 공모하거나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은 단정하기 여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서는 1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해 김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맞게 됐다.

김 의원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 직후 "선거캠프 회계담당자가 기록을 안하고 보고를 안했다는 것에 대해 변호사와 확인 후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일부를 누락하고 회계 보고를 했고 피고인 김선교의 당선 이후 채용 돼 일하는 것이 범행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1년 1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같은해 3~4월쯤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000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의원은 이같이 불법 후원금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의원직 상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사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 또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는 경우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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