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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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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2.09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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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이승로 구청장.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23년 상반기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 9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연간 지원 규모는 총 30억 원으로 상·하반기에 각각 1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났으며 현재 경영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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