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취약계층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9~39세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청년 중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의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하는 청년이다.
단, 공고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나 음주운전 등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하는 경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현 시 청년정책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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