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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市 최초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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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市 최초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도입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3.03.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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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3개월 후 월 50만 원…최대 300만 원
도봉형 희망장려금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도봉형 희망장려금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창출을 장려하고자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봉형 채용 희망장려금’은 정부, 서울시 고용장려금의 지원조건 및 범위가 정규직 채용, 중소기업대상, 재창업 등으로 한정적인 것에 비해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신청조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도봉구 대표적 소상공인 친화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청은 근로자 채용 후 3개월 근무가 지난 뒤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업체 대상자 중 희망장려금 6개월 미지급자에 한해서 남은 개월수 지원금은 지원기간 내에서 올해 재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소기업·소상공인은 3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업체당 최대 2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기간 동안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전국매일신문]서울/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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