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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한부모가족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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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한부모가족까지 확대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3.16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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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1만 원 부담으로 20~40만 원 상당 치료, 가구당 2마리까지
성동구 주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성동구 주민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이란 서울시와 자치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지원을 위해 지정한 재능기부 동물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1만 원만 부담하면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질병 치료 등 20~40만 원 상당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한부모가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최대 50마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반려동물에 정서적 의존도가 높아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올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2021년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그 중 취약계층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시대, 주머니 사정이 불안한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진료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원 항목은 30만 원 상당의 필수진료(기초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심장 사상충 예방약)와 20만 원 이내의 선택진료(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이다. 동물 보호자는 필수진료의 경우 1회당 진찰료 5000 원(최대 1만 원), 선택진료는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방문 시 준비서류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중 해당되는 서류와 보호자 신분증이다.

지원은 연 1회 성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가구당 2마리까지 가능하며, 지정 동물병원(금호동4가 '아지동물병원'과 행당동 '바우라움동물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된다. 다만, 반려견은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미등록견은 내장형으로 등록 후 지원이 가능하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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