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등과 ‘특례보증 지원 협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최대 3000만 원 대출
광주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상반기에만 경영자금 1000억 원을 푼다. 시는 하반기에 4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총 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융자를 지원하고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골목상권 지키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출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2023년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총 48억여 원을 투입,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금리의 이자 3~4%를 지원한다. 신용평점 중·저신용자는 1%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다. 대출조건은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심사 및 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융자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 350점 이상의 소상공인은 이날 협약한 은행에서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 대출 신청하면 된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로 단기코픽스+1.70~1.80% 또는 CD금리(91일)+1.70~1.80%이며, 보증수수료는 연 0.7%이며 운영 기간은 20일부터 한도 소진 때까지다.
강기정 시장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하반기 보증규모 400억 원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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