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교육·사전 예방활동 등
충남 서천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하고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요구,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배제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직위를 해제시켜 사후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해순 군 기획감사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언제든 인명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공직사회의 조직 안정화를 해치는 행위이므로 발생시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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