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체납자 실태조사·관리를 추진하고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조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압류등록,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납을 유도해 체납자에게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제문 시 세원관리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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