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8일까지
경기 연천군이 이달 28일까지 연천사랑상품권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연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총 2018개 업소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등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경기지역화폐 운행대행사와 협력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 목록을 사전에 추출, 총 2개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행위 역시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일 “이미 네 차례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진행한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단속에서 부정유통이 적발될 시 관련 법률에 근거한 엄격한 행정·재정적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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