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6분께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을 피해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A씨는 경찰차를 우회해 그대로 달아났고 창원시 동읍까지 약 30㎞를 도주했다가 경찰의 추격 끝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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