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323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예결위는 당초 예산 4347억 대비 497억 증액된 4844억 원에 대해 원안가결하면서 예산이 시민들께 직접적인 수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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