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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적색신호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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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적색신호 시간표시 신호등 설치 대폭 확대한다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3.05.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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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20곳 경찰청 규격 맞게 설치…타 신호등과 연동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검토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 [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는 올해 적색 신호 잔여 시간 표시기가 있는 신호등을 횡단보도 20곳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시청 앞과 금오동 대형마트 교차로 등 횡단보도 2곳에 이 신호등을 설치했다.

경찰청 규격에 맞는 시설은 시가 전국 처음이었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 규격에 맞지 않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은 다른 신호등과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했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 이 신호등을 확충하기로 했으며 경찰과 함께 설치 지역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설치한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도 올해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시스템은 영상 분석과 센서 장비 등을 이용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녹색 신호가 연장되는 방식인데 지난해 말 시내 초교 주변 4곳에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보행신호 자동 연장시스템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설치했다"며 "아이들 안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자동차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학교 주변 위주로 지속해서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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