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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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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지원
  • 박창복기자
  • 승인 2023.06.1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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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지원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산후조리비용지원 안내문.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출산․양육 지원책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2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4월에는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구는 내달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50만 원을 지급한다.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 9월부터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금을 서울시와 5:5 비율로 하여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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