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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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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 서정익기자
  • 승인 2016.04.19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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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先부담 공무상요양비 국가서 먼저 지원

앞으로 암·정신질병·자해행위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혼재돼 있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과로로 인한 우울증, 불안·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암, 백혈병, 정신질환 등의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공상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 4일 민원인이 뿌린 황산에 중증 화상을 입은 서울 관악경찰서 경찰관의 경우 일주일만에 요양비를 지급받았다.
대형사고로 다수의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장기 입원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공상 신청을 대행하거나 위로하는 ‘찾아가는 재해보상서비스’도 실시된다.
이와 함께 소속기관장의 사고조사 경위서로 일부 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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