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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도 "기부행위" vs "단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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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도 "기부행위" vs "단순 부탁"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3.07.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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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선거공판 내달 10일 선고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 [연합뉴스]

골프장을 대신 예약해 준 혐의로 기소된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0일 열린다.

2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서 군수와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선거 관련 부정으로 민주 정치를 해했는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인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일반인이던 서 군수에게 4개 팀이 라운딩할 수 있도록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일 공판에서 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 군수가 공천 도움을 받고자 당직자인 A씨의 골프장 예약 부탁을 들어줬으며 이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서 군수의 변호인은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 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며 "이 모임 대부분은 유권자가 아니고 A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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