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업지역 절반 8.6㎢ 대상
김해시가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김해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6일 시행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법 시행 3년 이내에 최초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정비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 공업지역 17.57㎢ 중 산업단지 등 타 법령으로 개발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8.6㎢(49%)가 대상이다.
기본계획은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향후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산업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번 용역으로 올 연말까지 기초조사 완료 후 이듬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의회의견 청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획적 개발지역인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고 있는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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