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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서부지부, 그린처방의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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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서울서부지부, 그린처방의원 지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7.20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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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
그린처방의원 지정서[건협 서울서부지부 제공]
그린처방의원 지정서[건협 서울서부지부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서부지부(본부장 정성윤, 이하 건협 서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정한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 제도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전국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지 않고 적정 기준으로 처방한 병ㆍ의원을 선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

건협 서부의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간은 2022년 10월 1일~2023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정성윤 본부장은 “앞으로도 의약품 적정처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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