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청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지역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시설 중 상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다.
감면기간은 8월 및 9월 고지분(6월~7월 사용분)이고 부과된 수도요금의 100%를 감면하게 된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은 사용량 증감에 관계없이 감면기간에 해당되는 요금의 전액이 감면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일괄 감면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이 호우피해로 어려움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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