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저소득 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면제
치아가 청회색이나 황갈색으로 변색되고 잘 깨지는 희귀 질환인 '불완전상아질형성'을 앓고 있다면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완전상아질형성은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2019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됐다.
불완전상아질형성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치아가 반투명해지거나, 청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이다.
불완전상아질형성 환자들의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약해 잘 닳고 깨질 수 있으며 치아 끝부분인 '법랑질'이 파손될 수 있다.
치료에는 통상 치과용 충전재인 레진 수복재나 치아를 씌우는 베니어, 크라운을 이용하지만 의치나 임플란트가 필요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불완전상아질형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적절히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질병을 앓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소아청소년은 130%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 신청하면 된다.
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희귀 질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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