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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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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08.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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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시기는 내달 1일부터로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 3750원, 3자녀가구는 월 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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