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보다 많은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 감면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외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 ▲3자녀 가구도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시기는 내달 1일부터로 심한장애인 가구는 월 3750원, 3자녀가구는 월 7500원의 상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 행지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배려가 필요한 곳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