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0일 국회에 접수됨에 따라 향후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박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1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1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자는 것이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날짜는 13일 다시 본회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도 이 같은 원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7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당이 ‘방탄’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속내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이 검찰에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이 이날 20대 총선 불출마와 탈당을 선언함에따라 새정치연합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동정론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의원에 대한 동정론은 곧바로 비리 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비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심야 최고위에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의견만 주고받았을 뿐, 당의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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