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1일부터 기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완화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비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례 기간 내 인·허가를 받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로 각각 상향 적용된다.
단, 특례 기간 이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침체됐던 지역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소규모 개발사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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