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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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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300억 확대지원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3.09.0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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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통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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