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충북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으로 활용된다.
대출한도는 5000만 원 이내(착한가격업소는 7000만 이내)로 대출금리는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2%)를 제외한 금리이며 대출기간은 3년 이내 일시상환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통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내고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