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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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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 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3.11.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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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청사 전경.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지를 받고 피해 주택에서 이사한 뒤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해당자는 이사계약서, 영수증 사본 등 이사 관련 증빙서류를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도 지원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의 정책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유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 경매 대행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대상자 안정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다.

조병섭 도 건축개발과장은 "이사비 지원이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도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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