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주안동 개원한 '바로병원' 상호사용 금지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 간판 즉시 철거 판결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 간판 즉시 철거 판결
국제바로병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국제바로병원(구·바로병원)의 기존 상호인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한 병원에 대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로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위 상호로 된 간판 등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안동에서 개원한 병원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 무단 사용으로 인해 국제바로병원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9년 인천 미추홀구 동양장 사거리에서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은 남동구 간석역 2번출구로 이전했으며, 미추홀구와 남동구 유일한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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