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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 ‘바로병원’ 상호 주인...기존 사용 병원 ‘무단상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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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바로병원, ‘바로병원’ 상호 주인...기존 사용 병원 ‘무단상호’ 금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1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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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주안동 개원한 '바로병원' 상호사용 금지
대법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 간판 즉시 철거 판결
[국제바로병원 제공]
[국제바로병원 제공]

국제바로병원은 “대법원에서 지난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서 국제바로병원(구·바로병원)의 기존 상호인 ‘바로병원’이라는 상호로 개원한 병원에 대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로서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며 “위 상호로 된 간판 등을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주안동에서 개원한 병원이 ‘바로병원’이라는 상호 무단 사용으로 인해 국제바로병원과 혼동을 일으키게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준 병원장 [국제바로병원 제공]
이정준 병원장 [국제바로병원 제공]

지난 2009년 인천 미추홀구 동양장 사거리에서 바로병원으로 개원한 국제바로병원(병원장 이정준)은 남동구 간석역 2번출구로 이전했으며, 미추홀구와 남동구 유일한 보건복지부 관절전문병원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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