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의원 “항공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관리 보다 철저히 지켜져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의원(민주·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항 보호구역 내 지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관련 업무 수행자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전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 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적 수단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맹 의원은 지난해 6월 항공업무 수행자의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맹 의원과 민홍철·진성준·강대식 의원이 각기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으로, 항공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뿐만 아니라 공항 주변의 불법드론 진압과 관련해 면책 및 손실보상 근거 마련 등도 포함됐다.
맹 의원은 “향후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정기로 점검함으로써 사고로부터 국민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돼 근무하는 등 항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2007년 운항기획관, 2009년 항공안전정책관을 역임해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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