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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시장 1층 상가 입주상인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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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담양시장 1층 상가 입주상인 추가 모집
  • 담양/ 장진성기자
  • 승인 2024.01.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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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사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군청사 전경. [담양군 제공]

전남 담양군은 담양시장 재건축공사 준공이 내년 3~4월로 예정됨에 따라 1층 상설시장 점포 구성을 위한 입점상인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1세대 1점포 배정을 원칙으로 점포를 본인이 직접 상설 운영하고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본점이 담양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군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등이다.

또한, 운영 조건으로는 내부 시설 일부 사용자 부담 설치, 공공요금 및 일반관리비 납부, 사용 허가 기간 3년, 임대료 산정기준 등이 있다.

현재 옥상을 활용하는 옥상정원형 복합상가로 건축하고 있는 담양시장은 시장 기능을 강화한 상설점포를 1층에 배치하고 2~3층은 식당과 카페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담양/ 장진성기자
js-ja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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