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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 대전 대덕구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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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광 대전 대덕구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4.01.31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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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등
대전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원. [의원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 전석광 의원. [의원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가 저장강박을 겪는 구민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31일 구의회에 따르면 전석광 의원은 제273회 임시회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행동장애를 지녔다고 의심되는 구민에 대해 세부 지원 내용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를 추가한 게 골자다. 저장강박이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가지를 말한다.

전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와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규정을 정비한 개인형 이 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을 명 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내달 5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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