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화재 안전 취약주택 피난 구조 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을 제외한 3층 이상의 주택에서는 피난 구조 설비가 의무 설치대상이나, 법 시행 이전 신축된 건축물이나 소방법에 따른 설치면제 요건(피난 통로가 확보됐다고 판단될 시)에 해당할 경우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잦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구는 피난 구조설비설치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지역 내 7세대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했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29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신청하거나, 연수구청 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호 구청장은 “피난 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 주택의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