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보성경찰서는 8일 병원에서 의료진을 밀치며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28분께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한 병원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으며 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보성/ 박종수기자
pj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