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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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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접경지역 22.2㎢ 군사규제 개선 추진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24.06.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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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정주개선·관광개발 기대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도청사 전경. [강원도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2차개정)시행 이후 처음으로 접경지역 4개 군 22.2㎢의 보호구역 등에 대한 개선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보호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해제는 '군사기지법'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어 군사 규제 개선을 건의해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속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법적인 근거 마련과 반영이 되지 않으면 관할부대장이 이유를 제시하도록 해야 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게 됐다.

도의 접경지역 군사 규제 지역은 5개 군 2천338㎢로 행정구역 전체 면적(4천650㎢)의 50.3%에 이른다.

특히 철원의 경우 94.7%가 해당해 지역주민의 영농활동, 건물 신축 등 일상생활과 재산권 행사 및 지역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그동안 접경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군제 규제 완화를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할 군부대와 국방부 등에 건의 등 지속해 노력해 왔다.

앞서 지난 4월 김진태 도지사는 철원지역의 군사 규제 및 해제지역을 직접 찾아 철원군수로부터 지역 애로 사항을 들은 데 이어 최근 국회에서 한기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민통선 등 군사 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갈등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군사 규제 개선 건의 대상은 현지 확인 및 군부대 협의를 거쳤으며 국방개혁 2.0과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접경지역의 정주개선과 관광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곳으로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군사 규제 개선 건의가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반영된 지역은 보완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김영탁기자
youngt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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