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김광호 의원은 최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고도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국제도시는 세계적인 국제 비즈니스와 항공·물류·관광의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공항 주변에 설정된 고도제한은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주변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및 공항시설법에 따라 고도가 제한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인천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에는 아파트 약 13층 높이인 57.86m로 고도가 제한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 공항신도시, 용유도, 장봉도, 신도, 시도, 모도 등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적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은 비행 안전 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며,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면 건물의 사업성이 악화돼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감소하게 된다.
또 지가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이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의원은 “영종하늘도시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인해 세대수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가 위축돼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발 256m에 달하는 백운산은 면적의 30%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도제한 준수를 위해 산림의 일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영종국제도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지금의 국제기준은 1951년 제정돼 현재까지 적용돼 온 낡은 규정으로, 항공 기술이 발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가 항공법, 현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나,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이 부재한 탓에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학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마련된 개정안은 내년 의사회 의결을 거쳐, 2028년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추어 영종지역 특성에 맞는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도제한 완화는 영종국제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중구 그리고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조속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민들도 고도제한 완화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종국제도시의 발전을 위한 고도제한 완화,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