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9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 및 형질 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필지의 토지이동 사유는 분할 25필지·합병 31필지·지목 변경 226필지·기타 8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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