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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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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24.10.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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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속초시청사 전경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는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90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 및 형질 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같은 법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이 대상이다. 

조사 대상인 필지의 토지이동 사유는 분할 25필지·합병 31필지·지목 변경 226필지·기타 8필지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 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속초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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