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최근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201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40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로 주택 1기분 재산세(50%)와 건축물 재산세를 고지서를 참조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ARS(1577-9885), 전국 금융기관(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시는 성실 납세와 징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시민의 재산세 납부 이해를 도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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