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실시
상태바
폐업신고 간소화서비스 실시
  • 김순남기자
  • 승인 2016.07.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성남시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할 때 세무서나 시청·구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면 되는 간소화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성남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관청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신고가 접수되도록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