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신고 할 때 세무서나 시청·구청 중 어느 한곳만 방문하면 되는 간소화서비스를 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는 자영업자 등이 사업장을 폐업할 때 인허가 관청인 시·구청과 사업자등록관청인 세무서 양 기관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된다.
성남시는 인허가 관청이나 사업자등록관청 중 한곳에만 폐업신고하면 양 기관에 동시신고가 접수되도록 전산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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