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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수입 7억1천만 ↑ 건보가입 직장인 4천여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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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수입 7억1천만 ↑ 건보가입 직장인 4천여명 기록
  • 김지원 기자
  • 승인 2025.03.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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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外 이자·임대소득 등…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外 별도 건보료만 月424만 원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981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천981만2천553원(연간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천494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0.0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 이외에 별도로 매달 424만710원의 보험료를 따로 냈다.

직장인에게 부과하는 건보료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붙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월급 이외의 소득, 즉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그것이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에 달했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난해 월 424만710원에서 올해는 월 450만4천170원으로 올랐다.

상한액 월 450만4천170원을 월수입으로 따지면 6천352만8천490원이다.

월급을 빼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매달 6천352만 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는 7억6천234만원 이상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 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 원 초과'로 내렸으며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 원 초과'로 더 낮췄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국매일신문]김지원기자
kjw919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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