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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들 구역 30억 시세차익’ 전 시의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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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한들 구역 30억 시세차익’ 전 시의원 징역 2년 실형 선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5.03.25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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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전경.
인천지법 전경.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김은혜)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매입한 ‘한들도시개발구역’ 일대 토지를 몰수했다. 다만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7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땅 3,435㎡를 19억6천만 원에 매입한 뒤 29억9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토지 대금 중 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잔금 17억6천만 원을 모두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부지를 매입했다.

매입 2주 후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 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한들지구 일대 부지를 대신해 2021년 기준 시가 49억5천만 원 상당의 상가 부지 910㎡를 ‘환지 방식’으로 보상받기로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재직하던 중 소관 부처로부터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관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항을 보고받아 그 정보를 이용해 개발사업 부지 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공무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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