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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해대로 140번길, 화물차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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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서해대로 140번길, 화물차 불법주정차 ‘교통체증’ 심각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5.03.3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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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변 각종 쓰레기 쌓여 ‘도시미관·환경오염’ 문제 야기
화물자동차들 불법 주정차.

인천 중구 서해대로 140번길이 1년 365일 각종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도로 주변 불법 주차공간을 둘러싼 화물기사들의 갈등과 시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다.

또 해당 도로는 가로등 미비 등 야간에 조도가 어두워 밤샘 주차된 화물차에 의한 차량간 추돌사고 우려가 있어, 자주 민원이 접수됐던 곳이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인 중구는 이전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불법주차 실태는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26일 서해대로 140번길 일대에서 중구와 인근 기업 임.직원들이 환경정비행사(본지 온라인판 3월 27일자 인천면 보도)를 함께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3.8t의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했다.

화물차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화물차에서 배출된 각종 쓰레기.

수거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생활 쓰레기이며, 가정용 가구와 자동차용품, 화물차량 기사들이 배출한 인분 등 도심 한가운데 도로가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인식되고, 자연스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실제로 서해대로 140번길 일대의 입주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환경정비를 꾸준히 진행하고는 있으나, 화물차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는 한 도심 속 환경오염 및 교통사고 위험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구된다.

중구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한 것이므로, 교통단속반실에서 현장에 나가 불법주정차구역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관계자는 “무단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를 위반한 것”이며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는 그동안 환경공무관들의 인력이 한계가 있어 1년에 두 번가량 합동청소를 실시해 왔다. 이에 구 관계자는 “향후 매년 3회에 걸쳐 합동청소를 전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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