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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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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 피해 이재민에 ‘하천점용료’ 감면 조치
  • 경북 본사/ 신용대기자
  • 승인 2025.04.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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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성·청송 등 특별재난지역 5곳 대상…경제적 부담 완화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청사 전경.

경상북도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지역의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하천 관련 점용료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 항목은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점용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토석·모래·자갈과 같은 산출물 채취에 따른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해당 지역 하천에 점용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주민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천 점용의 목적을 아예 달성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며,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불가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진다.

특히 농업 목적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피해 면적이 절반 이상일 때는 전액 면제, 50% 미만일 경우는 피해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산불로 인한 이재민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 회복을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경곤 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피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본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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