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벌금 1,200만 원 선고…항소 의사 밝혀

4·10 총선에서 재산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시을)에게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 재산 신고는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의 정보 공개는 투표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 소재 토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융자 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해당 거래는 지인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평택/ 김원복기자
kimwb@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