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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 후 운전’은 만취운전처럼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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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복용 후 운전’은 만취운전처럼 치명적
  • 박상수 강원 춘천경찰서 소양로지구대 순경
  • 승인 2016.12.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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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가 되면 ‘감기’라는 불청객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되면 만취운전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인 감기약에는 재채기나 콧물 등 감기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항히스타민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감기약을 먹고 난 후 졸음이나 권태감, 무기력감이 몰려오는 것이 ‘항히스타민제’ 성분의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감기약을 복용한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의사 또는 약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 졸음을 유발시키지 않는 감기약을 처방받거나, 졸음 등의 부작용이 없는 종합감기약을 선택해서 복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감기약 이외에 멀미약, 항우울제, 항불안제, 고혈압 약물 등도 방향감각을 상실할 수 있는 증상이나 나른하고 멍해지는 피로상태를 만들고 수면을 유도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이 역시도 운전하기 전에 미리 의사와 약사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복용 후 운전은 형사처벌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완전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 과실의 경중을 책정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졸음을 유발시키는 ‘감기약 복용 후 운전’은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돌아올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살인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운전자 스스로가 깨닫고 미연에 방지하여 졸음운전으로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끔 안전한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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