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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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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12년 구형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7.01.2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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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측근 등 공범 3명 징역 5년 구형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끝에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6억 원, 4억20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측근 A씨(62)와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씨(59·3급)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4억2000만 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얻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공범에 대한 일말의 죄의식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교육감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고, 실제로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기 참 힘들었다”며 “주변을 잘못 챙긴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려를 끼쳐 인천시민과 교육계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 원과 8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 교육감 등 4명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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