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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축산물먹거리 불법유통 특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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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축산물먹거리 불법유통 특별 일제단속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7.03.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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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축산물 유통분야 단속 및 유전자검사로 축산물먹거리 안전을 위한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AI등 가축전염병 등 군민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축산물 먹거리 안전을 위한 상시 단속활동 강화를 강화한다.
 군은 관내 초·중·고 직영급식 학교납품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무작위 유전자 검사를 통해 믿고 먹는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군은 내달 28일까지 군내 초·중·고 직영급식 학교,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품접객업 등 관내 제조·가공·판매·유통업소 220개 영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일제 단속에 나선다.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재포장하여 유통기간 위·변조 ▲포장육 재분할 포장시 변경한 여부 ▲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 사항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 적정 기재여부 ▲식육판매업에서축산물(돈가스, 양념육 등)생산하는 경우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 부정·불량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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