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군사우편을 통해 시리얼 속에 136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주한미군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주한미군 A(20) 일병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A 일병의 동료 미군인 B(20) 일병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로 달아난 한국인 4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함께 인터폴 수배했다.
A 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범이 보낸 136억 원 상당의 필로폰 4.1㎏(13만6000명 동시 투약분)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일병과 함께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을 방문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을 보낸 미국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 일병은 A 일병에게 군사우편 주소를 빌려주기만 한 것으로 보여 불구속 기소했다”며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소규모 대마, 코카인 등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는 있지만, 필로폰을 대규모로 들여오려 한 일당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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