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는 30일 숙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 씨(여·50)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청양군 목면 한 야산에서 밤을 줍고 있는 숙모 성모 씨(여·84)의 머리와 등 부위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며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정씨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과 정씨의 상의에서 숙모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 인천에 살던 정씨가 약 2주전부터 숙모 집에 함께 거주했고, 마을 주민의 산에서 밤을 따다 숙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숙모의 꾸지람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30여 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그 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사건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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