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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2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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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의신청 29일까지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17.06.0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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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보령지역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보다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사항은 개별토지 22만 2564필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읍·면·동별로는 성주면이 9.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내항동 7.66%, 청라면 6.87%, 요암동 6.36% 순으로 모든 읍·면·동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 앞 ‘고향식당 해물뚝배기’건물이 있는 신흑동 1991-1번지가 ㎡당 36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 지가는 미산면 도흥리 225-2번지로 ㎡당 22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통합포털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보령시 민원지적과(☎930-3476, 3455)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보령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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